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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신도시 지반침하 원인, “LH의 부지조성 부실 탓”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10-07 11:31 KRD7
#이헌승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지신도시 #지반침하

기초보강·액상화 방지조치 안해...“LH는 아무 대책 마련 없어”

NSP통신-이헌승 의원(사진=의원실)
이헌승 의원(사진=의원실)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이헌승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명지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산발적 지반침하는 연약지반에서 급속 성토하고 기초보강도 안 한 LH의 ‘부지조성 부실’ 탓이라고 지적했다.

LH가 실시한 학술연구용역 결과 명지신도시 1-2구역(상업지구)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지반침하가 확인됐다. 침하 원인은 ▲대규모 민간 굴착 현장 주변에서 차수벽 설치 미흡에 따른 용수 유출 ▲지하수위 변동으로 하부모래층에서 발생한 설계치를 초과하는 압밀 침하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일부 침하 사례는 학회 검수 하 차수벽을 두 번이나 보수했음에도 침하가 계속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반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추가로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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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LH의 보고서에 따르면, LH는 전체 부지가 21~57m 깊이의 두터운 사질·점성토 연약지반임을 확인하고도 기준치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성토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LH는 연약지반 성토속도에 대한 자체 기준이 없어 ‘한국도로공사 도로설계요령’을 차용했다. 요령에 따르면 점토층이 두꺼운 경우 성토속도를 3cm/일(day)로 해야 했지만, LH는 점토층이 얇은 경우인 10cm/일로 설계했다.

또 LH는 지난 2010년 연약지반 처리공법 설계 당시 6.5 규모 지진을 가정한 액상화 평가에서 일부 지역 액상화 발생 가능성도 확인했지만 ‘발생 심도가 6~9m 정도에서 1~2m 두께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지반개량공법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근린시설부지가 건물 하중을 50kN/㎡까지 지탱할 수 있도록 기초보강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부지는 기초보강을 하지 않고 2층 단독주택 규모 건물 하중(30kN/㎡)만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현재 명지신도시 내 파일 박기를 하지 않은 중소규모 상가 일부에서는 입주 2~3년 만에 내력벽에 균열이 생겼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에 대한 LH의 입장은 ‘분양 당시 유의사항으로 건축주에게 지반처리내용을 참고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충분히 안내했다’이다.

이 의원은 “명지신도시 지반침하문제가 심각함에도 LH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침하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연약지반 처리방법에 대해 면밀한 사례 연구와 기준정립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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