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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사용, 수용자 인권침해 논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0-12 14: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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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교정시설 내 인권보호 점검 필요”

NSP통신-본회의장에서 법안을 설명하는 김남국 국회의원. (의원실)
본회의장에서 법안을 설명하는 김남국 국회의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증진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해당 권고안에는 보호장비 사용 최소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월 법무부는 보호장비에 대한 권고안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보호장비 사용 최소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5월 부산구치소에서 재소자가 보호장비에 묶여 있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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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최근 3년(2018년부터 올해 10월 7일)간 교정시설별 보호장비 사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김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산구치소는 2020년 10월 7일 기준 일평균 1863명의 인원을 수용하고 있고 보호장비 사용건수는 258건으로 보호장비 사용률은 13.85%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산구치소의 최근 3년간 보호장비 사용률은 18.48%이며 2019년 보호장비 사용률은 23.44%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10월 7일 기준 보호장비 사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28.22%를 기록한 경북북부 제2교도소(청소)이다. 이어 ▲강릉교도소 23.06% ▲춘천교도소 19.35% ▲대구구치소 15.23% ▲울산구치소 14.94%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부산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하면서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보호장비 사용에 대해 사용 기준과 범위, 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수용자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남국 의원실은 법무부에 부산구치소에서 14시간 넘게 보호장비에 손발이 묶여 있다 사망한 사고에 대한 감찰결과보고서를 요청했으나 법무부 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감찰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근거 법률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는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고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중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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