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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강제추행 재판서 피고인에 “유익한 경험 됐으면” 발언 논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0-16 13:28 KRD7
#김남국 #안산단원구을 #강제추행재판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국회 법사위 대전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판사 부적절한 발언 지적

NSP통신-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남국 국회의원. (의원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남국 국회의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최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전지검과 대전고검 등 6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단원을,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해 11월 천안 아동 성추행 교감 2심 재판에서 논란이 되었던 판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재판부의 세심하지 못한 발언으로 그 자리에 계셨던 피해자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줬다. 당사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재판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검찰은 임씨가 상담 중 A양의 손을 잡고 팔을 쓰다듬고 어깨를 토닥이거나 등을 문지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이를 강제추행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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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판사는 “이번 사건이 피고인의 교직생활에 아무쪼록 유익한 경험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라는 발언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당시 판사의 발언에 대해 지적하자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은 “피해자의 아픔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남국 의원은 “재판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재판의 과정도 중요하다. 이런 부적절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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