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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자산건전성 양호 ‘착시효과’…대손충당금비율 전년비 5.3%p↓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10-19 17: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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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유동수 의원실 제공)
(유동수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저축은행의 양호한 자산건전성에 대한 착시효과를 경계하고 지난해에 비해 떨어진 손실흡수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개선에 대해 ‘착시효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저축은행의 연체율 감소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낮아진 것은 정부가 추진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영향으로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며 “실제 재무제표에는 코로나19 1차 유행 시기였던 올해 3월부터 실시된 대출 연체율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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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말 기준 저축은행 총 대출 규모는 69조2943억 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65조원에 비해 6.6%(4조3000억원)증가했다.

부동산PF대출 역시 올해 6월말 기준 6조5000억원으로 저축은행사태 직후인 지난 2011년 4조3000억원에 비해 2조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늘리기 위한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올해 6월 말 107.7%를 기록해 전년동월 111.4% 대비 3.7%p, 전년말 113% 대비 5.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은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부동산PF부실 우려 등 잠재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을 통해 저축은행이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축은행 부동산PF대출은 저축은행사태 직후인 2011년도 보다 2조3000억원 증가했고 대손충당금 비율은 지난해 동월 대비 3.7%p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 2의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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