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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테크건설, 자사주신탁계약 해지...“합병·분할합병 순항”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10-26 17:24 KRD7
#이테크건설(016250) #SGC에너지 #자사주신탁계약 #합병 #분할합병

증권대행기관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 계획

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이테크건설(016250)이 합병법인인 ‘SGC에너지’ 주식 취득을 위해 자사주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다.

이테크건설이 지난 2008년부터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유지해 온 자사주신탁 계좌는 자기주식만 취득이 가능해 SGC에너지 신주를 교부 받기 위해서는 해지가 불가피 하고, 합병 완료 후 필요하면 언제든지 신규로 자사주신탁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자사주신탁계약으로 보유 중인 이테크건설 자기주식 6.5%(18만2423주)는 자사 계좌로 입고 된다. 이후 합병 및 분할합병에 따라 오는 11월 19일에 SGC에너지 신주 46만8354주와 SGC이테크건설 자기주식 10만3028주로 변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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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테크건설이 취득하게 될 SGC에너지 주식은 SGC에너지 총 발행주식수의 3.2%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SGC이테크건설의 자기주식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인 6.52%를 보유하게 된다.

아울러 이테크건설은 증권대행기관도 기존 KB국민은행에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로써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군장에너지의 증권대행기관이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 돼 통합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관계자는 “합병 및 분할합병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우리나라 처음으로 3사 합병과 분할합병을 동시에 진행한 전례가 없어 검토할 사항이 많지만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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