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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막장 운영에 “한복도 중국 것” 황당 주장까지…“국내대리인제도 의무화 해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11-06 16:3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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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샤이닝니키. (캡처)
샤이닝니키. (캡처)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해외 게임사들의 막장 운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중국업체들은 국내법이 미비한 틈을 이용해 각종 편법을 일삼고 비상식적인 주장까지 하면서 국내 게임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 중국 게임사가 제작해 국내에 유통 중인 게임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바로 중국게임업체 페이퍼게임즈가 서비스한 모바일게임 ‘샤이닝니키’가 그 대상이다.

이 게임은 신규 이벤트로 한복을 등장시켰는데, 중국 누리꾼들이 “한복은 조선족의 의상이기 때문에 중국의 것이다”, “한복이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내용을 게임에 기재하라” 등의 주장을 했고, 페이퍼게임즈는 이같은 엉뚱한 주장을 받아들이며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까지 알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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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게임즈는 “자사는 조국의 입장이 줄곧 일치해 왔고 국익을 해하는 행위를 반대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의상 세트 폐기 공지를 안내한 후에도 일부 계정들은 여전히 중국을 모욕하는 급진적인 언론을 여러 차례 쏟아내면서 결국 우리의 마지막 한계를 넘었다. 중국 기업으로 이런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서비스를 중지한다고 알려 국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페이퍼게임즈의 행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게임회원 가입시 과도한 약관 내용에 수락을 강요하는가 하면, 회원 탈퇴도 사실상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게 했다. 심지어 유료 결제를 하고 증명을 해야 탈퇴 처리가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받은 이용자도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환불 및 보상 절차조차 생략한 채 다운로드 차단 및 게임서비스 종료일만 적어놓았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중국업체들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해외 게임사의 막장 운영은 이 회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해 선정성 광고 뿐만 아니라 광고 내용과 실제 게임 내용이 전혀 달라 논란이 됐던 ‘왕이 되는 자’를 유통한 ‘촹쿨 엔터테인먼트’ 사례가 대표적이다.

불과 며칠 전에는 대형 중국계 게임유통사인 ‘X.D글로벌’이 우리나라에서 게임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이용자 환불 안내를 전혀 하지 않은 사건도 있다.

이외 국내 홍보‧운영‧개인정보관리 대행사를 통해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고 책임은 회피하는 사례들도 다수 있다.

이들이 국내 이용자를 무시하면서 배짱 운영을 하는 배경에는 국내법의 한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게임사가 아무리 자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국민감정에 크게 역행해도 이들을 처벌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환불 공지 없이 소위 ‘먹튀’를 해도 손쓸 도리가 없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구글이나 애플 같은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시정권고를 내려봤자 해외에 있는 본사는 사실상 이를 무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업체들은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사실상 조롱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상헌 국회의원은 “해외 게임사가 우리나라에서 막장 운영을 좌시해선 안된다”며 “우리 정부가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정부가 해외 게임사가 국외로 이전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법을 무시하고 우리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게임은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사실상 중국에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반면 중국게임은 아무런 제약없이 국내에 진출, 게임시장을 흐리게 하고 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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