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금융결제원‧삼성생명, ‘지문인증 전자서명’ 체계 도입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11-09 12:23 KRD7
#금융결제원 #삼성생명 #지문인증 #암호화 #계피상이
NSP통신- (금융결제원 제공)
(금융결제원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과 삼성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컨설턴트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고객의 지문을 촬영해 계약체결이 이뤄지는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을 도입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계피상이) 서면동의서 외에도 지문정보를 취득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지난 2018년 말 상법 개정을 통해 이미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기술적인 문제로 지문정보 취득 대신 서면동의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왔고 이 때문에 서류 구비 및 관리, 동의서 자필 작성 등의 불편사항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G03-8236672469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결원과 삼성생명은 지난해 5월부터 지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술적 요건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해 이번 시스템을 선보이게 됐다.

기존 ‘계피상이’ 계약 고객은 청약서 작성 후에도 서면동의서까지 추가로 작성하고 서면동의서를 다시 촬영하고 이를 입력해야 계약이 마무리됐으며 원본은 따로 관리해야 했다.

반면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은 청약서 작성 후 컨설턴트가 고객의 지문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전자서명이 완료된다.

모바일 기기에 탑재된 지문인증 기술은 지문에서 개개인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만을 추출해 촬영 즉시 암호화가 이뤄지며 이 지문정보는 금결원과 삼성생명이 분산보관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촬영하는 비접촉식 방식으로 편리성, 신속성까지 갖추고 지문정보가 전송되고 나면 촬영기기에는 어떠한 정보도 남아있지 않아 유출 우려도 없앴다.

금결원은 이 시스템으로 동의서를 작성해야하는 번거로움, 동의서 분실 리스크 등이 없어지고 자필서명 대신 지문정보를 활용해 계약의 법적 효력을 높아지고 금융회사에게 종이계약서 관리 등에서 오는 비용절감을, 소비자에게는 서명위조나 대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계약 방지와 편리함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했다.

금결원 관계자는 “삼성생명 ‘계피상이’ 보험을 시작으로 해당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신규 서비스의 발굴과 운영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