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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99.28%, 회계감사 보고서 법정 공개기한 준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1-13 10: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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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입력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법정 공개기한 준수율이 99.28%로 투명한 관리비 집행 공개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을 갖춘 공동주택, 주상복합아파트, 그 외 입주자 등의 3분의2이상이 서면 동의해 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입주자 등의 10분의1 이상이 연서해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요구한 경우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 회계감사가 생략가능 함에도 감사생략 비율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감사 결과 공개율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관리비 집행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져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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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회계감사인의 의견 결과는 ‘적정의견’이 10,426단지(97.63%), ‘한정의견’이 224단지(2.10%), ‘부적정의견’이 8단지(0.07%), ‘의견거절’이 21단지(0.20%)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존에 관리주체가 공개하던 회계감사 보고서를 회계감사인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직접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19.4.23. 공포) 돼 정확성과 신뢰성이 향상되고 미공개 단지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NSP통신-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한편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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