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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11-20 10:39 KRD7
#입법발의 #광명갑 #국민체육진흥법 #본회의통과 #통합정보시스템
NSP통신-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오경 의원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오경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37개의 법안 중 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성과를 낳았다.

특히 임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직접 국회의장과 의원들에게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포함 문체위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직접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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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선수, 지도자 등의 징계 관련 이력을 포함한 수상 정보, 실적 등과 같은 인적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 체육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현재 조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신고돼 설치되고 있는 인공암벽장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확보, 동호인들이 안심하고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임오경 의원은"앞으로 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안전, 건강,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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