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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여수시의원, 타지역 폐기물 여수시 반입 문제점 ‘지적’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0-11-30 17:36 KRD7
#여수시의회 #송하진 여수시의원 #의료폐기물 #여수산단

소각과정서 다이옥신과 각종 발암물질, 대기오염물질 발생 / 매립과정서 침출수에 따른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 시민의 건강 위협

NSP통신-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이 타지에서 여수시에 무분별하게 반입되는 막대한 양의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30일 제20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전국 각지로부터 막대한 양의 폐기물들이 여수지역에서 매립되고 소각되는 현실을 알고 있냐”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환경오염은 물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우리시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입 다물고 있는 우리시의 행정부재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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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난해 타지역 반입폐기물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소각처리가 3만4176톤, 매립처리가 5만5770톤으로 여수산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전문 업체로는 Y사와 K사 등 두 업체가 우리시 반입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매립 폐기물의 경우 Y사는 5만2849톤, K사는 2921톤으로 도합 5만5770톤이며 소각 처리한 폐기물량을 보면 Y사와 K사가 각각 1만7164톤, 1만7011톤으로 도합 3만4175톤으로 여수시 전체 반입 폐기물 매립 및 소각량의 100%로, 두 업체가 타지 반입폐기물 처리를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여수시 업체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지정폐기물은 2만2421톤으로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 3만2400톤으로 늘어났다”며 “일반폐기물의 경우 2015년 76만7498톤으로 지난해 92만3000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막대한 지정 및 일반폐기물이 우리 지역에 반입되어 소각 또는 매립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우리시가 한번이라도 제대로 조사한 적이 있냐”고 지적했다.

또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과 각종 발암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고, 매립 과정에서 침출수에 따른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당한 문제들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송하진 의원은 “이 업체들이 어마어마한 외지 폐기물을 반입해 시민의 삶의 터전에서 태우거나 땅에 묻음으로써 본인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겼지만, 지역 내 환경오염과 시민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렇다고 “이들 폐기물처리 업체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 어떠한 사회공헌이라도 하고 있냐”며 “폐기물처리 산업이 업자들에게는 황금알을 낳은 거위이지만 여수 시민에게는 환경재앙으로 밖엔 달리 볼 수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폐기물 업체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시의 허술한 인허가 행정도 상당 부분 일조한 셈이다”며 “인근 순천과 광양의 경우 외부 폐기물 반입이 일절 금지되어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외지 폐기물 반입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시는 인허가 절차가 손쉬우니 외지 투기자본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여수에 몰려드는 것 아니겠냐”며 우리시가 환경파괴 주범인 폐기물처리 사업을 무리하게 허가 내주고 결국 반입 폐기물 대란이 벌어질 것인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고 말했다.

최근 묘도 주민들의 집단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역시 이미 장흥(일 처리용량 58톤), 광주광역시(일 처리용량 24톤) 등 2곳에서 충분히 수용하고 있는바, 우리시에 추가로 건립해야 할 필요성과 명분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수시 관내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2.5톤가량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과 운반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위험, 각종 위생문제에 대해 이미 여러 지자체들이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하진 의원은 “현재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방류하는 침출수나 대기 및 토양오염 등에 대한 실태조사나 정보공개가 전무한 실정이다”며 “폐기물처리시설 내부에서 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지, 허용용량을 준수하는지, 우리 시민들은 전혀 알 길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우리시가 애초 신청부터 하지 못하도록 법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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