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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2억원 주택・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연금 가입 시행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12-08 14:37 KRD7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주택연금 #오피스텔 #9억원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공시가격 9억원까지의 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2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8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가격기준을 기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원~13억원 수준)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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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가입대상 주택에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공사법 개정사항도 즉시 시행된다.

이정환 사장은 “공사법 공포에 앞서 지난 12월 1일부터 사전상담과 신청을 받은 결과 총 81건이 접수됐고 보증약정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법 개정시행을 통해 오늘부터 정식으로 신청 및 가입이 진행됨에 따라 코로나 19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이 주택연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따뜻한 연말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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