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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전기아이피의 가압류 남발, 강력 대응할 것”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12-08 19: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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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가 공시를 통해 전기아이피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미르의 전설’, ‘미르의 전설2’ 등 총 19 종 저작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고 알리며 “전기아이피가 근거없는 가압류를 남발하고 있으며 해당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메이드는 란샤, 샨다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이하 ICC)에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했고(ICC CASE NO. 22820/PTA), 그 후 전기아이피를 신청인으로, 액토즈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했다. 2020년 6월 24일 ICC 중재판정부는 손해배상 책임 존부에 관한 중간 판정을 했다. 이후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2단계 중재가 시작돼 진행중이다.

전기아이피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권에 기초해 액토즈의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지난 10월 30일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전기아이피는 동일한 신청 원인을 근거로 액토즈가 보유 각종 저작권들에 대해 추가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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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는 이에 “위메이드 측이 2단계 중재에서 손해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21.6억 달러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며 “위메이드가 란샤 및 액토즈와 관계없는 게임들로 인한 손해까지도 마구잡이로 액토즈에게 청구하고 있다”는 입장.

특히 액토즈측은 “그 예로 손해배상 청구액 21.6억 달러(한화 약 2.4조) 중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약 1조원을 차지하는 ‘왕자전기’ 게임의 안드로이드 버전은 란샤 및 액토즈와 전혀 상관없는 게임사가 서비스한 게임임에도 위 게임에 근거한 손해주장액도 전체 청구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고, “또 다른 예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 게임들의 대다수가 전기세계에 기반한 것인데 이미 란샤측이 저작권을 보유한 전기세계에 기반한 게임들에 대해서는 액토즈의 책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전기아이피는 이러한 게임들에 근거한 손해까지 청구하고, 심지어 손해배상 대상 게임에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공동으로 발급한 수권서에 기반한 게임도 다수 포함해 손해액을 부당하게 터무니없이 부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액토즈는 이번주 안에 전기아이피의 부당한 가압류 결정에 전부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가압류 결정을 모두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액토즈는 “위메이드 측에서 ‘왕자전기’ 게임 관련 손해액으로 약 1조원을 2단계 중재의 손해액에 산입해 청구한 것은 전형적인 소송사기의 행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2020년 6월24일자 ICC 중간 판정자체에 대해서도 관할 위반하는 등 심각한 위법이 있어 12월 중으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충분한 입증 없이도 상대적으로 쉽게 인용되는 가압류 제도를 남발, 악용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 결정을 통해 액토즈의 재정을 동결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통해 액토즈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메이드가 연이은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은 공동저작권자로서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것으로, 액토즈는 위메이드 측의 부당한 처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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