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실PF 10~15%…금융사 지원 감내 가능”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결제원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결제원은 약 200여개의 공공기관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이번 지정으로 본인확인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정으로 금융결제원은 금융·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본인확인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모든 전자거래 분야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과 국민의 본인확인수단 선택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학수 금융결제원 원장은 “이번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계기로 고객이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며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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