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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원, ‘금융인증서비스’ 홈·손택스에 적용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1-01-07 09: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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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손택스(모바일) 금융인증서비스 이용 화면 (금융결제원 제공)
손택스(모바일) 금융인증서비스 이용 화면 (금융결제원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결제원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 금융인증서비스를 각각 지난 12월 11일, 31일에 적용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인증서비스 이용 고객은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손택스에서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한 후 간편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인증이 완료된다.

금융인증서비스는 별도 앱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아 인증을 위해 원치 않는 앱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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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PC에서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모바일에서 별도 인증 앱을 실행해 인증한 후 PC로 돌아오는 등의 매체 전환 없이 홈택스 내에서 원스탑으로 인증 가능

또한 국세청 사이트인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도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해 손택스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카드, 보험, 증권 등 전 금융 분야와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공공분야에서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금융인증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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