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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결제원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 금융인증서비스를 각각 지난 12월 11일, 31일에 적용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인증서비스 이용 고객은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손택스에서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한 후 간편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인증이 완료된다.
금융인증서비스는 별도 앱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아 인증을 위해 원치 않는 앱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PC에서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모바일에서 별도 인증 앱을 실행해 인증한 후 PC로 돌아오는 등의 매체 전환 없이 홈택스 내에서 원스탑으로 인증 가능
또한 국세청 사이트인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도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해 손택스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카드, 보험, 증권 등 전 금융 분야와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공공분야에서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금융인증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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