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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주택연금활성화법 통과…12월 257명 추가 혜택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1-01-11 10:31 KRD7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김병욱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NSP통신- (김병욱 의원실 제공)
(김병욱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주택연금 활성화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사법) 개정 시행으로 12월 한 달 간 257명의 국민이 추가로 가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활성화법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 정무위원회 간사)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대표발의해 11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조정해 가입 문턱을 낮추고 오피스텔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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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가입자 선택 희망 시 신탁 방식을 추가해 가입자가 사망한 뒤 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될 수 있어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한다.

신탁 방식 계약 허용 시 주택의 공실은 임대가 가능해져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택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해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법안이 시행되면서 12월 한 달 동안 총 257명의 국민이 신규로 가입했다.

이 중 가격기준 완화로 가입한 건이 236건,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으로 가입한 건이 21건이었다.

이는 동 기간 중 전체 공급건수 1169건의 22%에 해당해 공사법 개정으로 인한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또한 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가입 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분당구가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성동구 23건, 강동구가 2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한국인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은 74.4%로 미국(30.5%), 일본(37.8%)에 비해 월등히 높아 실제로 거주하는 집의 가치가 올랐을 뿐 노후 생활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많다”며 “법의 시행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국민이 늘어나서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어가는 만큼 향후에도 주택연금이 더 많은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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