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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나무절도’ 고발인, 고양지청에 고양경찰서 은폐축소 수사 보충진술서 제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1-14 14:34 KRD2
#롯데건설 #나무절도 #고양지청 #고양경찰서 #최준호 검사

“검찰은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의 말만 믿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말을 더 경청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결론을 내리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라 믿고 있어”

NSP통신-롯데건설을 고양시 소유 나무 절도 혐의로 고양경찰서에 고소했던 고양시 원주만 고 모씨 (강은태 기자)
롯데건설을 고양시 소유 나무 절도 혐의로 고양경찰서에 고소했던 고양시 원주만 고 모씨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롯데건설 측을 고양시 소유 나무 절도 혐의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던 고양시 원주민 출신 고 모씨가 이번에는 고양지청(최준호 검사) 앞으로 절도사건 보충진술서를 제출하고 해당 사건을 고양경찰서가 은폐·축소 했다고 주장했다.

고 모씨는 고양지청 최준호 검사에게 제출한 보충 진술서에서 “사회정의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국민의 검찰로 돌아온 고양지청 검사님들을 저도 열렬히 응원하고 있다”며 “제가 고양경찰서에 고발한 절도 등의 사건에 대해 탄원 고발인 보충 진술을 하니 상세히 살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분명히 (고양경찰서 조사에서)절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며 “저는 수목 25~30그루에서 약 15~20그루 가량은 김00과 롯데 사장 등 관련자들이 베어서 어디론가 가져갔고 약 10그루 정도는 파내어서 어디론가 가져갔으니 ‘절도’라고 고발인 진술 때 강력히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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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 모씨는 “재물손괴라면 베어진 나무가 현장에 있어야하기 때문에 재물 손괴도 주장했다”며 “고양시 소유의 토지인 도서관 부지 등에 정자와 철재 담장은 김00 등이 파손해 이 부분은 재물 손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검사님께서)베어간 나무와 파내어간 나무의 소재를 확인해 달라”며 “경찰은 파내어간 나무 등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절도 사건의 부실 조사이고 더 나아가서는 은폐·축소 조사라고 생각하니 존경하는 검사님께서는 나무 약 25그루가 현재 어느 곳에 있는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고 모 씨는 “첨부된 증거4 사건사고사실원에 의하면 포크 레인으로 나무를 파내었다고 돼 있어 분명히 절도임을 알 수 있다”며 “첨부된 증거5 수목 등의 사실상 매매계약서인 즉 고양시 발행 공문서를 살펴보면 2020년 9월 23일 절도 등의 대상이 된 수목을 합계 약 1200만 원에 김00이 고양시에 매수신청을 했고 2020년 9월 29일 매매계약 2020년 10월 8일 수목 값을 고양시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00과 고양시는 장물을 처분한 것 같다”며 “수목 절도사건은 수사 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시와 김00은 (고발인이 알 수 없게) 피해자인 고양시민들이 전혀 모르게 처분했으므로 사실상 장물을 처분했고 장물이 될 수 없도록 경찰은 절도사건을 손괴 사건으로 법률적용 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또 고 모씨는 “고양시도 절도사건을 은폐 축소에 가담했다”며 “수목의 가격이 어떻게 해서 1200만원이 되었느냐는 질의에 매매계약을 담당했던 고양시 회계과 재산 관리자는 ‘감정평가사가 베어진 나무테를 보고 감정했고 파내간 나무는 1그루로 했고 파낸 구덩이 모양을 보고 감정평가를 했다’고 했다. 나무를 파내간 구덩이가 10여개가 넘는다는 사실은 현장을 가본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도 고양시와 감정사는 파내간 나무를 한 그릇으로 한 것 자체가 절도사건 은폐·축소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군다나 고양시 회계과에서는 수목절도 사건이 수사 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수목매매(불법)를 진행했고 감정사도 베어간 나무의 소재를 파악하지도 않았으니 이 역시 잘못이다”며 “더군다나 고양시의 더 큰 잘못은 수사 중인 사건의 현장을 훼손하고 수목 매매계약 후 김00과 롯데건설은 현장을 깨끗하게 치워버렸다”고 폭로했다.

따라서 고 모씨는 “현재 확인된 김00의 말에 의하면 고양시 공무원과 상의해 수목 절도 및 손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00과 고양시는 존경하는 검사님의 허락도 없이 수목을 매매했으니 장물처리이고 현장까지도 훼손했다”며 “국민의 검찰은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의 말만 믿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말을 더 경청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결론을 내리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라 믿고 있으니 부디 제가 검사님 앞에서 고발인 진술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호소했다.

NSP통신-고양경찰서가 고발인 고 모씨에게 발급한 사건사고사실원
고양경찰서가 고발인 고 모씨에게 발급한 사건사고사실원
NSP통신-고발인 고 모씨가 사실상 불법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고양시의 공문서 (고양시 원주만 고 모씨)
고발인 고 모씨가 사실상 불법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고양시의 공문서 (고양시 원주만 고 모씨)

한편 롯데건설 나무 절도 사건을 수사한 고양경찰서 형사과(담당 수사관)는 고 모씨의 은폐·축소 수사 주장에 아무런 입장이 없는 상태이며 해당 조합과 롯데건설과 고양시는 현재까지 해당 사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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