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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천 만 원대 상습도박 부산경남경마장 현역 기수들에 징역 6월 구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1-21 17:3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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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김해 상가 등서 속칭 ‘바둑이’등 70여회 도박·판돈 수천 만 원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검찰이 지난해 11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불구속)된 부산경남경마장 현역 기수 3명 등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오전 11시에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남경마장 현역 기수인 오모, 김모, 이모 기수와 육성조련사 고모 씨는 상습도박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판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김해 소재 상가에서 게임 칩을 이용한 속칭 ‘바둑이’를 통해 하루 수백만 원에서 수천 만 원대 판돈을 걸고, 약 70여 회 도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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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상습도박 가담횟수 등 정도에 따라 오모 기수와 고모 육성조련사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을, 김모 기수와 이모 기수에게는 각각 징역 6월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김해 소재 상가를 도박장소로 제공한 이모 기수의 도박장 개설 혐의는 ‘상습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으나 이중 일부 기수는 인터넷 불법도박으로 거액을 탕진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며 이들과 함께 2018년부터 상습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난 조모, 문모 기수는 2019년 사망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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