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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진부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위탁자에 대한 수탁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회사에 대한 공매도 관련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위탁자 7인에 대해 전 증권회사로 하여금 향후 30일간 해당 위탁자가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경우 차입계약서를 징구하도록 하는 등 수탁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위탁자들은 2011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6개월 기간중 약 25만주(53억원) 상당의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매도를 했다.
주식은 결제일에 위탁자들을 대신해 증권회사가 차입해 우선 결제했고 이후 동 위탁자들이 재매수(Buyback)해 증권회사에 상환했다.
이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에 대한 시장감시와 증권회사의 수탁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진부 NSP통신 기자, kgb74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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