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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서울고등법원,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계약 유효”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2-01 15: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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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액토즈소프트(052790, 대표 구오하이빈)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2017년 액토즈소프트와 셩취 측의 ‘미르의 전설2’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Software License Agreement,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지난 28일 공시했다.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에 대한 공동저작권자로 액토즈는 2001년 셩취측과 미르의 전설2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인 SLA를 체결했고, 가장 최근에는 2017년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2017년 체결한 연장계약에 대해 위메이드측은 액토즈가 2004년 화해조서에 규정된 ‘사전 상호 협의’ 의무를 위반 등을 들어 연장계약이 무효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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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10. 10.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2017년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에서 즉각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1년 넘게 심리한 끝에 제1심과 동일하게 2017년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의 방해 행위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소송도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액토즈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미르의 전설 2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액토즈는 “앞서 원시전기, 열혈전기모바일 등 계약한 게임들을 통해 훌륭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셩취와 텐센트에서 함께 서비스 예정인 전기천하 역시 올 상반기 론칭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도 꾸준히 여러 개의 게임 계약을 논의 중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메이드측은 이에 대해 “이미 싱가폴 중재에서 SLA 종료를 결정한 상황이라 이번 소송이 갖는 실질적 의미는 거의 없다”며 “중국내 PC 클라이언트 게임 관련해서도 새로운 파트너와 MOU를 체결하고 본계약 협상을 진행 중으로 액토즈가 란샤와 불법적으로 맺은 계약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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