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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3월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실기시험 시행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02-23 16: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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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실기시험, 수상안전교육 거쳐 면허 발급

NSP통신- (포항시)
(포항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2021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실기시험 20회와 수상안전교육 30회를 시행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수상 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추진기가 장착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는 데 필요한 국가 면허증으로, 희망하는 조종면허(일반1·2급)의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한 뒤 수상안전교육까지 이수하면 최종 발급받게 된다.

필기시험은 포항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 사무실(3층) PC 시험장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방문 접수 후 당일(1일 2회)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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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은 3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포항종합운동장에 위치한 포항시 조종면허시험장에서 매월 2회 시행되며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기간 중 3회는 일요일에 실시한다.

특히, 수상안전교육은 면허갱신과 신규 면허취득 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3시간 교육으로 조종면허시험장에서 매월 3회 진행되고, 실기시험이 있는 날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조종면허 취득을 위한 실기연수는 교육시간에 따라 초급·중급·고급과정이 있으며, 포항시민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수강료 20%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0명의 실기시험 응사자 중 160여 명이 합격(합격률 80%)했으며 858명이 안전교육을 수료하기도 했다. 또한 면허시험 합격자에게 꽃다발 및 폴라로이드 즉석 사진 촬영해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조철호 해양산업과장은 “앞으로 포항시 조종면허시험장을 중심으로 해양레저 전문 인력 양성할 수 있도록 조종면허시험의 공정성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조종면허시험 일정과 필기시험에 대한 사항은 포항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로, 실기시험과 실기연수 및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은 포항조종면허시험장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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