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예고를 통해 보험소비사 보호 강화와 보험사 잠재 리스크에 대한 사전 감독 강화를 위해 보험업 감독 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 예고된 주요 내용은 ▲변액보험제도 개선 ▲보험판매방송 개선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 개선 ▲공시이율 산출체계 개선 ▲리스크 중심의 경영실태 평가제도 도입 등이다.
◆변액보험 제도 개선=변액보험의 실질적인 정보에 대해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변액보험의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을 보험 협회의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 한다.
또한 납입보험료의 사용내역(사업비, 위험보험료, 펀드투입)을 계약관리내용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분기별로 제공 하고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따라서 변액보험 상품 판매시, 총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펀드에 투입된다는 내용 등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고,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보험사가 확인토록 의무화 한다.
◆보험판매방송 개선=보험협회가 보험회사 등의 광고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제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고가의 경품제공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모집 질서의 건전성 유지토록 조치한다.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 개선=RBC제도에 자본계층화를 도입,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본요건(가용성,영구성,후순위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자본, 일부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보완자본으로 분류 해 보완자본은 기본자본의 100% 한도에서만 인정한다.
또한 현행 지급여력금액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자회사의 자본부족(부의 순자산) 금액만을 지분율로 산정해 지급여력금액에 반영한다.
◆공시이율 산출체계 개선=공시이율 산출체계를 개선해 보험사의 자의적인 공시이율 결정을 제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따라서 공시기준이율 산출시 자산운용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또는 외부지표금리간 가중치의 객관적 기준을 설정한다.
그리고 최종 공시이율 산출시 회사의 조정가능 범위(조정률)를 축소(±20%→±10%)해 임의적 결정을 제한하고 공시이율 적용 상품의 해약환급금을 상품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이 아닌 표준이율(금융당국이 제시한 이율)로 예시토록해 향후 금리변동에 따른 환급률 변동 규모 예측을 합리화 했다.
◆리스크 중심의 경영실태 평가제도 도입=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를 과거 실적위주에서 잠재리스크 중심으로 개선해 잠재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산건전성‧유동성 위주의 평가부문을 보험‧금리 등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중심의 평가부문으로 변경한다.
따라서 현재의 경영실태 평가항목 중 자산건전성, 유동성 등의 5개 평가지표인 ①지급여력 ②자산건전성 ③경영관리 ④수익성 ⑤유동성 등을 개정안에서는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중심의 7개 평가지표인 ①자본적정성 ②투자리스크 ③경영관리리스크 ④수익성 ⑤유동성리스크 ⑥보험리스크 ⑦금리리스크 등으로 변경한다.
또한 기타 사항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하고 내부통제기준에 보험사기 예방 및 보험리스크 관리를 위해 계약 심사(Underwriting)시 준수할 절차와 기준을 반영하도록 의무화 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과 관련해서 입법예고 기간인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비자, 판매자, 업계 등 이해관계자 및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7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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