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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변경 예고…변액보험·보험 판매방송 등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6-20 11: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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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예고를 통해 보험소비사 보호 강화와 보험사 잠재 리스크에 대한 사전 감독 강화를 위해 보험업 감독 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 예고된 주요 내용은 ▲변액보험제도 개선 ▲보험판매방송 개선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 개선 ▲공시이율 산출체계 개선 ▲리스크 중심의 경영실태 평가제도 도입 등이다.

◆변액보험 제도 개선=변액보험의 실질적인 정보에 대해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변액보험의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을 보험 협회의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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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납입보험료의 사용내역(사업비, 위험보험료, 펀드투입)을 계약관리내용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분기별로 제공 하고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따라서 변액보험 상품 판매시, 총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펀드에 투입된다는 내용 등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고,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보험사가 확인토록 의무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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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방송 개선=보험협회가 보험회사 등의 광고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제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고가의 경품제공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모집 질서의 건전성 유지토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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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 개선=RBC제도에 자본계층화를 도입,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본요건(가용성,영구성,후순위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자본, 일부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보완자본으로 분류 해 보완자본은 기본자본의 100% 한도에서만 인정한다.

또한 현행 지급여력금액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자회사의 자본부족(부의 순자산) 금액만을 지분율로 산정해 지급여력금액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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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이율 산출체계 개선=공시이율 산출체계를 개선해 보험사의 자의적인 공시이율 결정을 제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따라서 공시기준이율 산출시 자산운용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또는 외부지표금리간 가중치의 객관적 기준을 설정한다.

그리고 최종 공시이율 산출시 회사의 조정가능 범위(조정률)를 축소(±20%→±10%)해 임의적 결정을 제한하고 공시이율 적용 상품의 해약환급금을 상품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이 아닌 표준이율(금융당국이 제시한 이율)로 예시토록해 향후 금리변동에 따른 환급률 변동 규모 예측을 합리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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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중심의 경영실태 평가제도 도입=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를 과거 실적위주에서 잠재리스크 중심으로 개선해 잠재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산건전성‧유동성 위주의 평가부문을 보험‧금리 등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중심의 평가부문으로 변경한다.

따라서 현재의 경영실태 평가항목 중 자산건전성, 유동성 등의 5개 평가지표인 ①지급여력 ②자산건전성 ③경영관리 ④수익성 ⑤유동성 등을 개정안에서는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중심의 7개 평가지표인 ①자본적정성 ②투자리스크 ③경영관리리스크 ④수익성 ⑤유동성리스크 ⑥보험리스크 ⑦금리리스크 등으로 변경한다.

또한 기타 사항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하고 내부통제기준에 보험사기 예방 및 보험리스크 관리를 위해 계약 심사(Underwriting)시 준수할 절차와 기준을 반영하도록 의무화 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과 관련해서 입법예고 기간인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비자, 판매자, 업계 등 이해관계자 및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7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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