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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 수감 재소자 A씨, KTX로 전국 활보·투자사기 또 고소당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3-08 08:35 KRD2
#청주여자교도소 #재소자 #KTX #장로교 #하나금융투자

청주여자교도소, A씨의 교도소 밖 행적·장로교 목사들의 협조내용·교도행정 문제점 함구

NSP통신-청주여자교도소 수감중인 재소자 A씨가 사복을 입고 자신을 돕고있는 목사 부인과 함께 KTX로 이동중인 장면(좌측 위, 장로교 목사의 부인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과 서울(좌측 아래)과 광주(우측, 장로교 목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 촬영해 피해자 B씨에게 보낸 사진 (강은태 기자)
청주여자교도소 수감중인 재소자 A씨가 사복을 입고 자신을 돕고있는 목사 부인과 함께 KTX로 이동중인 장면(좌측 위, 장로교 목사의 부인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과 서울(좌측 아래)과 광주(우측, 장로교 목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 촬영해 피해자 B씨에게 보낸 사진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전 간부가 과거 자신의 내연남이라고 주장하는 청주여자교도소 수감 재소자 A씨가 KTX 등으로 전국을 활보하며 자금 투자를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고소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청주교도소는 교도소를 출입하는 장로교 목사들이 법을 어겨가며 교도행정을 교란하고 A씨가 KTX 등으로 전국을 활보하며 사기를 진행하도록 적극 돕다가 A씨와 함께 고소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A씨의 개인정보 보호를 앞세워 A씨의 교도소 밖 활동이나 교도행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어 향후 파란을 예고했다.

현재 재소자 A씨와 교도소 출입 목사들에게 피해를 입은 B씨는 “교도소를 출입하는 장로교 목사들이 A씨와 짜고 대부업 면허도 없고 투자할 돈이나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저를 속이며 간절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한 저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3억 5500만 원을 협박·갈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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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장로교 목사들은 저의 사업권을 갈취하기 위해 금감원 전 간부 C씨를 통해 여의도 증권가에 뇌물을 주고 하나금융투자로부터 투자의향서를 확약서로 발급받아 냈고 NH투자증권으로부터는 투자확약서 초안까지 교부 받으면서 저에게 곧 투자금 200억 원이 들어올 것처럼 속였다”고 강조했다.

NSP통신-금감원 전 간부 C씨가 받아낸 하나금융투자의 확약서(의향서를 확약서로 변경해 재 발급받음) (강은태 기자)
금감원 전 간부 C씨가 받아낸 하나금융투자의 확약서(의향서를 확약서로 변경해 재 발급받음) (강은태 기자)

실제 NSP통신 취재 결과 A씨 등은 교도소를 자유롭게 출입하는 장로교 목사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특혜대출을 알선하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1억 원 가량을 받아 챙겼다가 구속된 전력인 있는 금감원 전 간부 C씨를 동원해 쉽게 발행되지 않는 하나금융투자의 2500억 원 내외의 부동산PF 대출 주선 및 조건부 확약서를 받아 내는데 성공했으나 약정한 3개월 안에 브릿지 자금 20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확약서는 휴지로 변한 상태다.

또 A씨 등은 하나금융투자 확약서와 함께 NH투자증권으로부터 대출금 3500억 원 내외의 확약서 초안을 발급받았으나 끝내 약속한 브릿지 자금 200억 원을 유치하지 못한 채 피해자 B씨를 상대로 3억5500만 원을 뜯어냈다가 B씨로부터 사기·협박·갈취 혐의 등으로 최근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소당했다.

현재 A씨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C씨는 “저는 하나금융투자의 H 전 감사(금감원 출신)를 만난 적은 있으나 대출 확약서를 받아 내는데 간여하거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하나금융투자의 H 전 감사도 “전 금감원 간부인 C씨가 금감원 선배이기 때문에 만난 적은 있으나 확약서 발급을 위해 만난것이 아니며 의례적인 일반적인 만남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B씨는 “A씨 측으로부터 수천 만 원의 자금이 뇌물로 C씨에게 건너갔다”며 “뇌물을 받은 C씨가 하나금융투자의 의향서와 NH투자증권의 의향서를 각각 확약서와 확약서 초안으로 변경해 발급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 A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장로교 목사 D씨와 D씨의 부인 F씨는 대부업 면허나 약속한 투자금 200억 원을 확보하지도 않은 채 A씨를 대신해 피해자 B씨와 부동산 본 PF 대출을 위한 브릿지 자금을 위한 200억 원 투자유치를 약속하는 금융 조달 및 공동시행 약정서를 체결하고 특약사항에 200억 원에 대한 3개월 이자로 24억 원을 요구하고 만약 200억 원의 투자금을 연장 사용할 경우 선이자로 24억 원을 추가로 지급 토록 약정하는 등 B씨의 자금을 갈취하는데 몰두했다.

NSP통신-200억원 대여하고 3개월 이자 24억원을 규정한 약정서 (강은태 기자)
200억원 대여하고 3개월 이자 24억원을 규정한 약정서 (강은태 기자)

하지만 D씨와 A씨를 도운 또 다른 장로교 목사 E씨는 “A씨와 B씨는 전문 사기꾼들로 서로 짜고 우리를(D씨와 E씨) 사기꾼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자는 우리들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E씨가 자신의 전 내연남인 C씨와 짜고 B씨의 사업 시행권을 빼앗아 가기 위해 NH투자증권의 확약서(초안)를 발급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E씨는 “D씨 등으로부터 자금이 많은 투자자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를 소개받고 B씨에게 A씨를 소개했다”며 “처음에는 모두 함께 자금투자 유치에 대해 논의 했으나 A씨가 사기꾼인 것을 알고 난 후에는 투자유치에 대한 논의를 저는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저와 D씨 등을 배제한 채 A씨와 B씨가 직접 만나며 투자자금 유치에 나섰고 저희는 A씨를 대리해 A씨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A씨가 암 수술을 핑계로 충북대학병원에 입원 후 법무부 소속 검사가 마련해준 전화 외에 추가로 비밀 전화를 마련해 금요일 오후 5시 이후부터 일요일까지 법무부가 지정한 장소를 무단이탈해 전국을 자유롭게 활보하며 사기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청주여자교도소의 철저한 재소자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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