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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거래소,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도입 추진…8월 30일 시행 예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6-27 16: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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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6일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29일 공포하며 오는 8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의 주요내용은 ▲보고주체 ▲ 보고의무 발생비율 ▲보고기한 및 주기 ▲보고대상 ▲보고사항 ▲보고방식 등이다.

◆보고주체=공매도로 인해 발행주식 총수 대비 공매도 포지션(해당 증권의 보유수량을 초과해 매도한 수량)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투자자에게 직접 보고의무를 부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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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별 증권사(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본인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 한 것으로 투자자가 내부적으로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 거래하는 복수의 단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단위별 포지션을 합산해 보고 해야 한다.

◆보고의무 발생비율=투자자의 일별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최초 보고의무를 부여 했다. (해외사례=(호주)0.01%, (홍콩)0.02%, (EU)0.2%, (영국)0.25%, (일본)0.25%)

또한 공매도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했고 IOSCO에서도 국가별로 규제목적 및 시장여건을 감안, 자율적으로 적정한 수준을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보고기한 및 주기=보고의무가 발생한 투자자는 보고의무 발생일의 포지션 현황을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일별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인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매일 보고토록 했다.

◆보고대상=상장주식에 한정하며, 기타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는 제외하며 시장 내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불가피한 시장조성행위로 인한 공매도거래는 포지션 계산에서 제외한다.

◆보고사항= 해당 증권 및 인적사항 등으로 해당 증권, 성명 등 인적사항, 공매도 포지션 및 발행주식 총수 대비 비율을 보고하고 보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설정 했다.

◆보고방식=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 방식에 의해 보고사항을 등록한다.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향후 일정으로 오는 8월 30일부터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오는 6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40일간 금융투자업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8월 중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한편, 공매도는 금융시장 내 다양한 투자전략을 제공,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증시불안 시기에 시장질서 교란 및 불공정거래 활용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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