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6일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29일 공포하며 오는 8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의 주요내용은 ▲보고주체 ▲ 보고의무 발생비율 ▲보고기한 및 주기 ▲보고대상 ▲보고사항 ▲보고방식 등이다.
◆보고주체=공매도로 인해 발행주식 총수 대비 공매도 포지션(해당 증권의 보유수량을 초과해 매도한 수량)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투자자에게 직접 보고의무를 부과 했다.
이는 개별 증권사(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본인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 한 것으로 투자자가 내부적으로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 거래하는 복수의 단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단위별 포지션을 합산해 보고 해야 한다.
◆보고의무 발생비율=투자자의 일별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최초 보고의무를 부여 했다. (해외사례=(호주)0.01%, (홍콩)0.02%, (EU)0.2%, (영국)0.25%, (일본)0.25%)
또한 공매도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했고 IOSCO에서도 국가별로 규제목적 및 시장여건을 감안, 자율적으로 적정한 수준을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보고기한 및 주기=보고의무가 발생한 투자자는 보고의무 발생일의 포지션 현황을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일별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인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매일 보고토록 했다.
◆보고대상=상장주식에 한정하며, 기타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는 제외하며 시장 내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불가피한 시장조성행위로 인한 공매도거래는 포지션 계산에서 제외한다.
◆보고사항= 해당 증권 및 인적사항 등으로 해당 증권, 성명 등 인적사항, 공매도 포지션 및 발행주식 총수 대비 비율을 보고하고 보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설정 했다.
◆보고방식=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 방식에 의해 보고사항을 등록한다.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향후 일정으로 오는 8월 30일부터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오는 6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40일간 금융투자업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8월 중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한편, 공매도는 금융시장 내 다양한 투자전략을 제공,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증시불안 시기에 시장질서 교란 및 불공정거래 활용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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