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구글, 연매출 11억원 수수료 15% 적용 발표…‘인앱결제 강제는 여전’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3-15 22:57 KRD7
#구글 #수수료 #인앱결제강제
NSP통신- (이복현 기자)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구글이 앱마켓 수수료 인하를 공식 발표했다.

구글은 2021년 7월 1일부터 최초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원) 매출에 대해 15% 수수료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한 매출에 대해서는 30%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힌 것.

반값 수수료는 개발사의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는 연 단위로 산정,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구글플레이에서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든 개발사(게임 및 디지털 콘텐츠 앱 등 모두 포함)다.

G03-8236672469

이로써 개발사 연 매출이 20억 원이라면 11억원에 대해서는 15%, 초과된 9억원의 매출에 대해서는 30%의 수수료를 내게 된다.

이번 구글의 발표에 상당수 중소업체들에게는 다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문제는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구글은 우월적 시장지배자라는 점을 통해 앱사용자에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 유도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 뿐만 아니라 초기 구글의 앱마켓의 강점 등은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다른 산업의 수수료 보다 높은 수수료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등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구글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공정을 위한 지속적 행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국내 앱마켓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업자인 구글은 공정시장 조성을 선도적으로 이끌 의무가 있다”며 “우월적 시장지배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기업이 그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챙긴다면 이것이 곧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