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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관광버스 업계 ‘긴급생활안정지원’

NSP통신, 최성만 기자, 2021-03-19 11:08 KRD7
#울릉군 #전세버스 #관광버스 #긴급생활자금

전세버스 1대당 50만원, 운전기사 1명당 50만원 지급

NSP통신-19일 코로나로 인한 관광객감소로 전세버스가 주차장에 만차다. (독자제공)
19일 코로나로 인한 관광객감소로 전세버스가 주차장에 만차다. (독자제공)

(경북=NSP통신) 최성만 기자 = 울릉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전세버스 업체 및 운전기사들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규모는 전세버스 1대당 50만원, 운전기사 1명당 50만원이며 지급 대상은 공고일(2021.2.18.) 기준, 울릉도 내 소재하고 있는 등록 업체 및 소속 운전기사이다.

해당 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 및 각종 행사의 급감으로 인해 매출이 축소되고, 누적되는고정비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었으나 그동안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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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울릉군수는 “코로나19관련 피해의 장기화로 최악의 경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세버스 업체와 업계 종사자분들에게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최성만 기자 smc779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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