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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경북개발공사 직원, 초곡땅 지분쪼개기 매입 논란

NSP통신, 김인규 기자, 2021-04-01 10:51 KRD2
#포항시청 #경북개발공사 #초곡지구 #지분쪼개기 #간부 공무원

공사 전 간부 199평, 포항시청 공무원 배우자와 208평…“투기는 아니다”
시민단체,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투기 의심”
포항시청 다수의 직원 땅 매입 ‘풍문’…1차 분석결과 사실과 달라

NSP통신-그래픽 (김인규 기자)
그래픽 (김인규 기자)

(경북=NSP통신) 김인규 기자 = 경북개발공사 간부와 포항시청 공무원이 초곡지구 땅을 지분쪼개기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북개발공사 전 간부 A씨는 초곡개발지구 사업당시 총괄본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소지도 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퇴직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들이 땅을 매입한 시기가 환지계획 인가(2013년 7월 17일) 이후에 발생해 투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지만 투기의심과 도덕성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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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개발공사 전 간부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23일 초곡리 산38-33번지 1만1425㎡(3456평)에 대구시 관음동 L씨 외 18명과 지분 쪼개기로 657.88㎡(199평)을 매입했다.

A씨는 “환지청산 절차가 완료된 이후로 부동산업자의 소개로 매입했다”고 밝히고, “투기는 절대 아니"라고 말했다.

경북개발공사의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실적에 따르면 2013년 3월 12일 환지계획 공람 공고, 2013년 7월 17일 환지계획 인가, 2015년 10월 20일 환지처분을 위한 토지평가협의회가 열린점을 감안하면 이해충돌 논란은 불가피하다.

포항시청 간부 공무원 B씨는 2015년 4월 30일 산38-41번지 9918㎡(3000평)에 연일읍 CH씨 외 25명과 지분을 쪼개 345㎡(104평)을 매입했다. B씨 배우자도 B씨와 동일한 지분으로 매입했다. B씨는 “평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답해 부적절한 해명이란 지적이다.

하지만 A씨는 개발업무을 총괄했고, B씨는 부인과 함께 ‘쪼개기 수법’으로 지분을 소유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꼽지 않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본인들이 투기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업무 관련자와 간부 공무원이 기획부동산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지분 쪼개기 매입은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투기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역사회에서 일고있는 포항시청 다수의 직원들의 초곡지구 땅 매입 풍문은 본지의 개발지구 전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중심 1차 분석결과 B공무원 외에는 확인되지 않았다.

NSP통신 김인규 기자 kig306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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