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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립지원전담기관 확대 의무 설치 해야”…현재 3362명 연락두절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21-04-07 17:18 KRD7
#자립지원전담기관 #보호종료청소년 #국회입법조사처 #청소년자립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7일, ‘자립지원의 공백: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개인 자립지원 상담사 도입과제’(허민숙 입법조사관)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을 발간했다.

현악분석에 따르면 보호종료 5년 이내 청소년은 자립지원 대상이나 이들 중 상당수가 연락두절상태다.

지난 2019년 기준 사후관리 대상 청소년 수는 1만2796명이며 이 중 3362명(26.3%)의 근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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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진학 또는 취업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수는 48.7%에 불과해 무업상태의 청소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전담요원 제도를 도입했지만 주로 시설 내 만 15세 이상의 아동의 자립지원수립 계획 업무에 치중해 있다.

영국에서는 보호종료청소년에게 개인상담사를 배정해주고 만 25세까지 지원하고 있다.

개인상담사는 보호종료청소년과 8주마다 연락하며 청소년이 이사할 경우 반드시 7일 이내에 방문하고 28일 이내에 주거적합성을 평가해야 한다.

개인상담사 배정 결과 영국의 보호종료청소년과의 연락률은 90%에 이르고 있다.

현재 전국 8개 시·도에 설치돼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17개 시·도시에 의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호종료청소년이 퇴소 이후 전국 어느 곳에 정착하게 되더라도 위기상황 또는 도움이 필요할 시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000명이 넘는 보호종료청소년이 발생하고 있다. 보호종료청소년이란 부모의 학대, 부모사망, 유기 등의 사유로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성장하다 만 18세가 돼 퇴소조치 된 청소년을 말한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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