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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개발공사․포항시청 간부, 초곡땅 2억원대 추정 차익…수십명과 쪼개 매입

NSP통신, 김인규 기자, 2021-04-08 11:13 KRD2
#경북개발공사 #포항시청 #초곡지구 #땅 쪼개기 #추정 차익

초곡지구 실거래가, 중심가 평당 1천만원 주변 3백만원 이상
부동산 전문가, “간부직원 소유 땅 실거래 3백~4백만원…시세차익은 훨씬 높을 듯”

NSP통신-그래픽 (김인규 기자)
그래픽 (김인규 기자)

(경북=NSP통신) 김인규 기자 = 경북개발공사 간부와 포항시청 5급 공무원이 초곡지구 땅을 쪼개기로 매입해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억4천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지난 2013년 환지계획 인가 이후 다수인들과 함께 지분을 쪼개 토지를 매입했다. 이들이 매입한 땅은 임야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공시지가가 5배 이상 상승했다.

경북개발공사 간부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23일 초곡리 산38-33번지 1만1425㎡(3456평)을 대구시 관음동 L씨 외 18명과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657.88㎡(199평)을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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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직전 공시지가 6천6백4십만원에서 2020년 1억8천8백4십만원으로 추정 차익이 1억2천2백만원이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임기 만료로 퇴직했다.

또 포항시청 5급 공무원 B씨는 2015년 4월 30일 산38-41번지 9918㎡(3000평)을 연일읍 CH씨 외 25명과 지분을 쪼개 690㎡(208.7평)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들였다.

산38-4번지는 환지처분 절차를 거쳐 2필지로 분활 1594번지 306.4㎡(92.6평)는 부부 공동명의, 1620번지는 상도동 K씨 외 25인과 지분을 나눠 10.7㎡(3.2평)을 2018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직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산38-41번지 매입 전 7천3백8십만원에서 2020년 가액 1억9천9백5십만원으로 1억2천5백7십만원의 추정 차익이 발생했다.

초곡지구의 땅 거래가는 평당 3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간부 직원들의 실지 시세차익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초곡지구 중심지 땅값은 평당 1천만원에서 1천2만원까지 치 쏫았다”며 “간부 직원들의 땅은 중심가를 벗어 났지만 평단 3~4백만원 내외에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실지 차익은 2억4원만원대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매입 논란에 대해 경북개발공사 전 간부 A씨는 “환지청산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부동산 업자의 소개로 매입했다”며 “투기는 아니다”, 포항시청 5급 공무원 B씨는 “평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지역에 한 유력인사는 경북개발공사가 포항시에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 당시부터 다수의 필지를 소유하면서 수십명에게 지분을 쪼개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NSP통신 김인규 기자 kig306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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