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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국가수준 전문 대응 필요’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21-04-08 15: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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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코로나19 이후 등교수업이 축소돼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 실시되어 이 기간 동안에 사이버 학교폭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이버 학교폭력을 당할 경우 학교가 이를 파악하기 어렵고 학교와 가정의 초기 징후 발견 및 사후 대응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 또한 피해학생이 사이버 학교폭력 상황에 방치돼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8일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 및 개선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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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등의 정의 규정만으로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2년 3월에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사이버 따돌림’을 학교폭력 유형 중 하나로 추가한 지 9년이 경과했고 사이버 따돌림을 포함한 전체적인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예방 및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사이버 학교폭력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의 모호성,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 및 초등학생 피해 증가,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 미흡 등이 있음 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현행법은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사이버 학교폭력을 모두 포함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모호해 교육현장의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이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또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교육부)에 따르면 사이버 학교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20년에 초등학생의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 경험 비중이 이전 연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교사와 학교 등이 초기에 대응하는 데에 다른 학교폭력에 비해 어려움이 클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의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미흡하다.

향후 학교폭력예방법에 사이버 학교폭력 정의 신설, 국가 수준의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 학교·교육청의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 방안 마련, 실용적 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예방 및 대응 필요하다.

이에 현안 분석에서는 사이버 학교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이를 실태조사 항목 및 대응 매뉴얼 등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 수준 사이버 학교폭력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학교·교육청의 사이버 학교폭력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가정-학교 연계 대응을 위한 실용적 사이버 학교폭력 학부모 교육을 강화할 필요도 지적하고 있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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