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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19 극복위해 양식어가 지원 ‘바우처’ 지급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04-13 17:18 KRD7
#경상북도 #코로나19 #양식어가 #바우처 #4차 재난지원금

오는 30일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경제적 피해를 입은 10개 품종 92개 양식어가에 1백만원씩 지급

NSP통신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식 수요 급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를 돕기 위해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3월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확대’ 건의가 반영됨에 따라 농어민에게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바우처 지원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지급되는 바우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15개 품종이 대상이 되며, 경북도의 경우 해당 품종의 양식 및 운영여부가 파악된 92개 어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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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접수하며, 지원대상 어가는 양식업 자격(면허/허가증 등), 경영 실적(입식신고서 등), 매출 또는 소득 감소(소득세 신고서 등)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심사를 거친 뒤 최종 선정된다.

기간 중 신청하지 못했거나 기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어가는 2차 신청기간(5월3일~21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어가는 이의신청(5월 17일~21일)을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지원여부가 확정된 어가는 5월 17일(2차: 6월14일)부터 100만원의 수협 선불카드(50만 원×2매)가 지급되며, 지정된 사용처(붙임2 참조)에서 양식장 소모품과 생필품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신속집행 및 소비활성화를 위해 해당카드는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이후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바우처를 수령한 자는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으며,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30만원)와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이영석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바우처지원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지원대상 어가에 대한 신속집행은 물론 누락 어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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