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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과징금 부과…KT새노조 “구현모 사장 실효성 있는 조치없다” 지적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4-14 16: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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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방통위)가 오늘(1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신규 출시 단말기 사전예약자들에게 개통을 지연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1억6499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신규 출시 단말기인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20.8.7.~8.13)에 7만2840여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 중 1만9465명(26.7%)의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1일~6일까지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지연 사유로는 ▲KT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지시를 통해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4,491명(6.2%)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1만4974명(20.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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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같이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KT새노조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구현모 사장은 취임 이후 줄곧 KT를 국민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번 과징금 건은 국민기업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며 “외적으로는 국민기업이 고객인 국민을 우롱한 것이며 내적으로는 허수경영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구현모 사장이 들어서서 요란하게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불법, 허수경영을 근절하겠다고 떠들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는 없다”며 “이사회가 자신의 역할인 경영감시와 준법경영을 위한 견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근본적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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