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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 가능해진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4-27 13: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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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오는 6월 9일부터 가입자가 희망하면 사망 시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가입자 희망시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돼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배우자에게 주택연금 수급권이 이전되려면 자녀 모두의 동의가 필요했고 자녀 중 한 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주택연금이 끊기거나 연금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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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가입 시점에 소유자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수급권을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계약할 수 있게 된다.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주택의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진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는 임대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주택연금과 함께 월세 소득도 수취할 수 있다.

또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 방지통장이 도입된다. 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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