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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허위 동영상 최초 유포자에 500만원 벌금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2-07-27 01:15 KRD7
#김정민
NSP통신- (김정민 미니홈피)
(김정민 미니홈피)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일명 ‘김정민 동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이춘근 판사)는 “탤런트 김정민의 이름을 붙인 허위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회사원 김 모(남. 37)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 2분37초 분량의 음란 동영상에 ‘음란 동영상 원룸에서 김정민’이라는 제목을 달아 지인들에게 스마트폰 메신저로 이 동영상 주소를 링크시켜 유포했다가 경찰에 붙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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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영상으로 순식간에 ‘음란물 출연’이라는 괜한 오해를 사게 된 김정민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셀프 인터뷰 영상을 올려 본인과는 무관한 영상임을 밝히고, 경찰에 최초 유포자를 찾는 진정서를 직접 제출하는 등 적극대응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동영상 제목을 탤런트 김정민으로 하면 관심을 끌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민을 사칭한 음란 동영상 최초 유포자의 벌금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나쁜 짓했으니 벌받는건 당연지사”, “처벌이 너무 약한거 아냐?”, “김정민, 마음고생 많았겠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이 날 김정민이 검색어에 오르며, 지난해 미니홈피에 올렸던 섹시 셀카가 새삼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사진은 지난해 11월 케이블채널 QTV ‘순위를 정하는 여자’ 촬영 당시 김정민의 대기실 셀카로 붉은색 튜브톱 드레스로 볼륨있는 가슴 라인과 아찔한 쇄골 라인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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