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영양군,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및 ‘도움창구‘ 운영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05-10 16:20 KRD7
#영양군 #종합소득세 #오도창군수 #개인지방소득세
NSP통신-영양군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양군)
영양군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양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양군(군수 오도창)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영양군청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를 영양군청 종합민원과 1층에 별도로 설치해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G03-8236672469

원활한 도움창구 운영을 위해 영양군청 직원과 안동세무서 직원이 상호교차 근무로 군청과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움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는 ‘모둠채움신고서’ 를 받은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제한하며, 그 외 납세자는 비대면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홈택스·위택스 인터넷신고 및 모바일(손택스), ARS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모둠채움신고서’ 란 국세청에서 소규모사업자, 종교인소득자 및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세액까지 모든 내용을 채워 안내한 신고서를 말한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되므로 해당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지만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막기 위해 그간 제공해 온 모두채움신고서 및 ARS 신고 대상 업종을 크게 확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자, 단순경비율 사업자, 종교인 등이 모두채움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군청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등의 피해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또는 영양군청 재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도창 군수는 “코로나 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자 및 납세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덜기 위해 군청에 도움창구를 마련했다”며“앞으로도 납세자들의 편의 증진에 노력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