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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통행료 징수폐지 법안 발의…문 의원 “도공 법 무시 징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8-08 10:45 KRD7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문병호 #유료도로법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문병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지난 3년간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통행료 3조 1475억을 추가징수 했다며 통행료 징수 폐지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를 이용한 국민들에게 3조1475억 원의 통행료를 더 징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은 “현행 유료도로법(제16조 3항)은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된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보상비 그리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총액(건설유지비총액) 이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이에 아랑곳 않고 통행료를 계속 징수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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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제10조)에서 통행료 징수기간을 30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의 고속도로 중 유료도로법 상 통행료를 징수해서는 안되는‘건설유지비총액 초과 도로’는 울산선(울산), 남해 제2지선(김해-부산), 경인선(서울-인천), 경부선(서울-부산) 등 4개 노선으로, 도로공사는 지난 3년간 총 2조2930억 원의 통행료를 더 징수했다.

그리고 징수기간이 30년을 넘어 통행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아직도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고속도로는 위의 4개 노선을 제외하고도 호남선(전남 순천-충남 논산), 호남선 지선(충남 논산-계룡), 남해 제1지선(경남 함안-창원), 중부내륙 지선(대구) 등이 있으며, 도로공사는 지난 3년간 8544억 원의 통행료를 운전자에게 더 부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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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건설유지비총액의 200%를 초과할 경우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통행료 폐지)토록 명문화했고, 통행료 징수기간을 30년 이내로 규정한 시행령의 강제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도로공사 단독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30년 이내에서 징수하도록 법률에 명시한 것 등이다.

한편, 문병호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선 경인고속도로, 울산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등 3개 노선의 통행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이에 따라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8천678만대(2011년 기준)의 차량이 곧바로 혜택을 받게 되며 금액으로는 매년 1천3백억 원 수준이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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