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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고속도로 통행료 2020년까지 계속 징수…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못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8-08 16:11 KRD6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문병호 #통합채산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은 문병호 의원이 8일 제기한 30년 이상 경과된 고속도로 통행료징수 폐지 법률안과 관련해 30년 이상 경과된 고속도로라 해도 통행료징수 폐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도공 한 관계자는 “고속도로는 향후 2020년 까지는 계속 건설되어야 하고 통합채산제에 따라 30년 이상된 도로라 해도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계속 한다”고 밝혔다.

도공은 8일 해명자료에서 “통합채산제의 목적은 지역간ㆍ세대간 통행료의 형평성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유료도로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통합채산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먼저 건설된 노선의 통행료는 감면되나 나중에 건설된 노선은 통행료가 높아지게 되어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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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공 관계자도 “현재의 고속도로는 하나의 망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계속 건설되는 한 법에 통행료 징수를 30년으로 규정했다 해도 통합채산제 법에 다라 계속 징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따라서 도공 관계자의 발언과 8일 배포한 도공의 해명자료를 종합해 볼 때 도공의 논리는 고속도로가 건설되어야 하는 2020년까지는 30년이라는 건설 연한에 관계없이 경인고속도로와 같은 저속도로라도 2020년 까지 계속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 하겠다는 논리다.

특히 도공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가 저속화 된지 오래되어서 이미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해 고속도로로 보기 어려운데도 통행료 징수를 해야 하느냐는 NSP통신 기자의 질문에도 “그래도 이용하는 국민들이 경인고속도로 옆 국도보다 더 낳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행료 징수는 계속 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병호 의원은 통행료 징수기간을 30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를 근거로 도공이 울산선(울산), 남해 제2지선(김해-부산), 경인선(서울-인천), 경부선(서울-부산) 등 4개 노선과 호남선(전남 순천-충남 논산), 호남선 지선(충남 논산-계룡), 남해 제1지선(경남 함안-창원), 중부내륙 지선(대구) 등에서 총 3조1475억 원의 통행료를 더 징수했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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