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유승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불법스팸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며 그 점은 2011년 불법스팸 과태료 미수납액이 1000억 원대에 육박한것을 보면 알수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2011년 기준 방통위의 전체 과태료 미수납액 1005억 8200만원의 97.9%인 984억 8400만원이 불법스팸 과태료 미수납액으로 징수율이 5.9%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불법스팸 사업자들 대부분은 현재 법적 제재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며 “그간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스팸 정책이 사실상의 무용지물로 전락했고, 이제 불법스팸의 차단, 제재 등 모든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방통위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과태료 징수율 저조와 관련 “일단 과태료 금액이 높아 해당 불법사업자의 저항이 심하고 징수인력이 부족한 것이 징수율 저조의 원인 이다”며 “서울의 경우는 2명이 징수업무를 취급하지만 지방의 경우 징수요원이 한 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 불법 스팸메일 과태료 대상자들은 노숙자 등을 이용한 대포 폰을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고 연고지를 어렵게 찾아서 고지서를 발부해도 대부분 무시 한다”고 징수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유승희 의원 사무실의 서영훈 보좌관은 “실제 과태료 징수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일부 인정하지만 예를 들어 학생이 시험에서 0점을 받다가 어느 날 5점을 받으면 이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처럼 방통위의 징수율도 2008년 0.9%에서 2011년 겨우 5.9%로 향상된 것을 잘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사실상 방통위는 불법스팸 사업자들에게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희 의원은 “방통위의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예산이 161억 원에 불과한데 불법스팸 과태료 미수납액은 1000억 원대라며 방통위는 과태료 수납 증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방송통신 복지 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