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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법률안으로 공기업민영화법 폐지 하겠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8-22 09: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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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문병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22일 인천공항과 14개 주요시설의 민영화 저지를 위해 1997년 제정된 공기업민영화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항과 급유시설 민영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우선하는 시장만능주의 민영화 철학 때문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이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8월28일 제정된 공기업민영화법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공기업민영화법에는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도 민영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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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법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한 김영삼정부에 의해 1997년 제정됐다. 처음에는 적용대상기업이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 등 4개였으나, 1999년 1월 24일 법 개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가됐고, 2002년1월 14일 법 개정으로 ▲한국공항공사(김포, 제주, 김해 등 14개 공항 운영)가 추가됐다.

1992년 부지조성공사가 시작된 인천공항은 당초 건설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1994년 신설)이 하고, 운영은 한국공항공사가 맡기로 되어 있었지만 1997년 공기업민영화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천공항은 1998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의해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됐고, 1999년 한국공항공사에서 분리․독립되어 인천공항공사로 설립됐다.

인천공항이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1997년 4월부터 건설이 시작된 인천공항 급유시설 등 14개 공항시설도 민영화 논리에 따라 모두 민간투자사업(BTO)으로 건설됐다.

이들 주요시설들은 2001년 3월29일 인천공항 개항을 전후해 모두 정부에 기부채납 됐지만, 관리운영권은 짧게는 11년(급유시설)에서 길게는 30년(항공기정비시설 등)까지 민간사업자가 갖게 됐다.

◆공기업민영화로 민간자본은 수익 보장, 일자리와 공공성은 불안

문 의원은 “불행하게도 인천공항과 급유시설은 태어날 때부터 민영화 대상이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공기업민영화와 수익성 일변도의 경영지침으로 인천공항공사와 급유시설주식회사 같은 민간사업자는 큰 수익을 거뒀지만,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불안해지고 급유시설 사용료를 차별 징수 하는 등 공공성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2012년 6월 현재 인천공항공사 정직원은 897명에 불과한데, 공항시설 아웃소싱 인력은 39개 분야 5978명으로, 전체 공항운영인력 6875명의 87%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요즘처럼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때에는, 고용불안 상태에 있는 급유시설을 자회사나 직영으로 돌려 인천공항처럼 수익성 좋은 공기업의 정규직 직원을 늘려야 한다”며 공공성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문 의원은 “공기업민영화법을 없애려는 이유도 이명박 정부가 이 법을 근거로 좋은 일자리 확대를 반대하는 공기업선진화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문 의원은 “지난 8월16일 민주당 국토해양위원들이 인천공항공사를 항의 방문했을 때, 이채욱 사장도 공사도 급유시설을 직영이나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하고 싶지만,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선진화정책 때문에 정원확대나 자회사 신설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외국자본과 재벌이 공기업 인수하면 국부유출과 공공성 훼손 가중될 것

문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올해 2월 한국공항공사 산하 청주공항 운영권(30년)을 외국기업 ADC&HAS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회사에 매각했고, 수서발 KTX노선과 가스공사 민영화도 강행하고 있다”며, “급유시설 운영 민영화와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방치할 경우, 인천공항은 물론 한국공항공사 산하 14개 공항들, KTX철도노선, 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 지분과 운영권도 순차적으로 외국자본과 재벌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문 의원은 “김영삼 정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인 자본시장 개방과 공기업 민영화를 시작했고, 이런 경제자유화정책이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했다”며,“여기에 IMF는 구제금융을 빌미로 ▲자본시장 전면개방, ▲공기업민영화, ▲노동유연화, ▲재벌구조개혁 등 급진적인 시장만능주의 정책을 요구했고, 이는 결국 외국자본과 재벌의 이익극대화로 귀결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병호 의원은 “이런 식으로 공기업 민영화가 더 진행되면, 수익성일변도 경영이 만연하여 국민과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일자리는 더 불안해질 것이며, 외국자본에 의한 국부유출도 가중될 것이다”며 “공기업민영화법은 담배인삼공사, 전기통신공사(현 KT), 한국중공업 민영화로 역할을 다한 만큼, 이제 법을 폐지해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추가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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