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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복 광양시장, 여순사건 특별법안 국회행정안전위 통과 환영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1-06-18 08:47 KRD7
#광양시 #정현복광양시장 #여순사건특별법

15만 광양시민과 함께 환영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담은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정현복 광양시장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현복 광양시장도 입장문을 내어"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된데 대해 15만 광양시민과 함께 환영을 합니다. 지난 70여년의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유가족과 여수, 순천, 광양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 주신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고 밝혔다.

이어"특별법을 발의하신 더불어 민주당 소병철 의원님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 통과에 힘을 보태주신 전남 동부권 서동용∙김승남∙김회재∙주철현 국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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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오신 김영록 도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법이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돼 15만 광양시민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반드시 제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며"광양시에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 54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고통과 눈물을 씻어 낼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아낌없는 지원에 나서겠습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지난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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