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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개편 ‘자본시장법 하위규정개정안’ 예고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6-23 09: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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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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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시행될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예고기간은 이달 23일부터 8월 2일까지 40일간이다.

이번 법‧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그동안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사모펀드 제도개선이 마무리되고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개선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회 법개정 취지 등을 충실히 고려해 사모펀드 시장이 본연의 신뢰받고 건전한 모험자본 시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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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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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투자자 보호장치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강화되고 그동안 이원화돼있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완화돼 운용 효율성이 높아진다.

금융위는 “입법예고기간 중 설명회를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 의견수렴 및 개정안 시행준비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금감원‧협회도 업계 준법교육 등을 통해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금감원 보고서식도 신속히 개정‧안내하는 등 업계의 실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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