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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종중의 농지소유 농지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9-04 08: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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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문병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제사를 위해 보유하는 위토를 종중 명의로 소유(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따라서 문 의원의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 종중(宗中)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위토(位土)란 종중이 제사비용을 마련하거나, 제사에 쓸 곡식과 채소를 경작하기 위해 보유한 시제답(논)과 시제전(밭)을 말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종중의 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1996년 농지개혁법이 폐지되면서, 종중이 아닌 종손 등의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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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종중의 공동재산임에도 명의자 개인이 위토를 자신의 재산처럼 처분해 종친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더구나, 재판에서 법원이 종중의 공동재산이라고 판결하더라도, 종중은 농지(위토)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농지법으로 인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불합리함이 지속돼 왔다.

따라서 문 의원은 농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판에 승소하고도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었던 불합리함을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은 “이 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토를 둘러싼 종중원 간의 재산 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 종중원의 합의로 위토를 매각할 경우, 과거처럼 일부 종손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종중원들이 공평하게 이익금을 분배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병호 의원이 발의한 이번 농지법 개정안은 종중이 보유할 수 있는 위토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종중의 농지소유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기존 농지 외의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해서는 종중의 소유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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