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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 연장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6-24 17: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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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2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 연장안’(2021년 12월 29일까지 6개월간 연장)이 의결됐다.

이로써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금감원‧예보)의 직무대행 조치가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 30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최초 의결하고 같은해 12월 22일 1차 연장했으며 펀드이관 등 투자자 보호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조치명령을 6개월간 재연장(2021년 6월 30일~12월 29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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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하이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케이프투자증권‧대신증권 등 판매사들은 공동출자를 통해 옵티머스펀드를 이관받아 관리할 신규운용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운용사 신설에는 약 3~4개월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 판매사의 자체적인 투자자 보호조치(투자금액 반환 등)는 이와는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판매사의 투자원금 반환(수익증권 양수)시 추후 신규운용사가 이관받은 옵티머스펀드의 자산회수 금액은 수익증권을 양수한 판매사에게 배분된다.

금융위는 “펀드 관리방안이 마련된 만큼 하반기중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절차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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