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정현복 광양시장,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성명서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1-06-30 10:15 KRD7
#광양시 #정현복광양시장 #여순사건특별법 #성명서

5만 광양시민과 함께 뜨거운 염원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정현복 광양시장이 지난 29일 여순사건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감격적이면서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다"며"15만 광양시민과 함께 뜨거운 염원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고 밝혔다.

이어"여순사건은 1948년 해방 이후 혼란 속에서 발생한 우리민족의 비극적인 역사로 수많은 지역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무고한 희생을 당했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여순사건 피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은 슬픔을 가슴 속에 묻고 힘겨운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G03-8236672469

또한"지난 73년의 기나긴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오시면서 오로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결과,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며"희생자와 유가족들 그리고 여수, 순천, 광양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 주신 값진 결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지역민의 오랜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이번 특별법안을 발의하신 더불어 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서동용국회의원님, 김승남 국회의원님, 김회재 국회의원님, 주철현 국회의원님께서 힘을 보태 주셨다. 또한 김영록 도지사님께서도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시는 등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광양시에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 54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고통과 눈물을 씻어 내고 명예 회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 등 아낌없는 지원에 나서며 다시 한 번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