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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도정법 개정안 발의…재개발·재건축 매몰비용 보조금 60%이상 정부지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9-11 16:52 KRD7
#문병호 #도정법 #재개발․재건축 #매몰비용 #정비사업조합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문병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11일 재개발․재건축사업 출구전략에 따른 주민들의 매몰비용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비용의 60% 이상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비용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안 제16조의2제4항)하는 것이다.

문 의원은 “2011년 12월30일 도정법이 개정되어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부족해 정비 사업을 중단하게 할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기 힘든 실정이라, 정부가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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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 의원은 “최근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회복지사무 등 국가사무 지방이양으로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없이 재개발사업 매몰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출구전략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문 의원은 “지금의 부동산공황과 재개발․주거정책의 파탄은 서울시장시절부터 뉴타운․재개발정책으로 투기를 부추겨온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실패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며 “출구전략에 따른 매몰비용은 지자체가 아니라 정부에서 더 많이 분담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고 출구전략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병호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재개발사업은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원주민과 서민을 몰아내며, 심각한 주민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건설사들에게만 폭리를 안겨주는 정책 이었다”며 “이명박 정부는 주민과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책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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