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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 공개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7-08 14: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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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은행연합회는 지난 4월 마련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이하 평가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기준(이하 업무기준)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연합회의 평가방안은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를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평가방법 등을 예시로 제공하고 있다.

필수요건 점검에서는 법률 및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정책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인 ISMS 인증 획득 여부,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외부해킹 발생이력 등을 예시·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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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의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등을,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AML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예시·설명했다.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해 위험등급을 산정한 후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 연합회 평가방안에는 고위험고객 관련 위험평가지표에 대한 예시설명으로 고객의 직업군을 4단계로 분류해 위험수준을 달리 평가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2012년에 개정된 FATF 권고사항 12(고위공직자-정치적 주요인물)와 FIU의 자금세탁방지규정 제30조(고객유형 평가) 등을 참고해 마련한 것이다.

다만 정치인은 법률가․회계사 등과 함께 4단계 분류 중 3번째 등급으로 분류예시돼 있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자금세탁위험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연합회 평가방안에서 제시한 100여 가지 위험평가지표 중 하나에 불과해 실명계정 발급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연합회는 보고 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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