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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1심서 징역 25년·벌금 5억원 선고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7-20 15:33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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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1조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여원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옵티머스 이사 윤석호(44)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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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옵티머스에서 운용하는 매출채권펀드를 보면 투자제안서를 보면 80~95%를 공공기관에 투자한다고 기재됐는데 실제는 펀드 자금이 공공에 투자된 바 전혀 없고 사모사채에 발행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2017년 7월부터 단독 대표가 돼 옵티머스 펀드의 최종 권한 지위를 얻었다”며 “김 대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직접 매출채권펀드에 대해 설명했고 구조를 잘 알았다”고 봤다.

또 “김 대표는 2017년 7월 이 사건 펀드사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펀드사기 혐의 외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 판단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피해자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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