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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제주도 등 에너지 분권 추진…‘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발의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7-27 11: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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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의 법적 근거가 담겨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대부분의 전기는 대도시 밖에서 발전시켜 수도권 등으로 송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계통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발전소 입지선정과 고압전송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 했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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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문가들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체계로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추가설명 했다.

현행법상 분산에너지 체계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으나 국내 분산형 전원의 발전 비중을 2040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 제시에만 그친 상황이다.

이에 이번 특별법안은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수립과 지원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특구 내에서 각종 규제요소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둔 것이 핵심이다.

계통 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풍력·태양광발전에 대한 출력제한이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와 같은 지역을 특화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잉여 발전량을 활용한 각종 실증사업이 추진될 것이 기대된다.

또한 분산에너지를 통합해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VPP)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해 전력망의 안적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환 의원은 “에너지 생산, 전송 및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제주도와 같은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고 다양한 분산에너지 실험을 거쳐 개선사항을 발굴할 수 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마을 단위의 분산에너지 체제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에너지분권의 초석이 마련되고 에너지자립 시스템이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원식 의원, 이학영 의원 등 총 30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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