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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에도 의료계 여전히 금품수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9-28 17: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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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서 모 의사는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 추징금 671만원을 선고 받았고,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2개월을 처분 받았다.

또한 민 모 의사는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1천만 원으로 자격정지 4개월을 받는 등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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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전주 덕진)은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이후에도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이후 “총 10명의 의사와 2명의 약사가 벌금과 추징금 그리고 자격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이후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지 않은 근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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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의원은 “의료인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되었음에도 리베이트 관행이 끊이지 않아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와 수사 당국은 공정하시면서도 철저히 리베이트를 조사하고, 보건복지부는 엄정히 처벌하여 제약계와 의료계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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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2011년 6월 이후 리베이트 수수액 300만 원 이상 의료인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보건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한 인원을 기준으로 처분되었거나 처분 예정인 인원은 총 777명. 의료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 리베이트 수수 건으로 행정 처분이 확정되었거나 처분 대기 중인 사람은 총 708명이다.

이 중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완료된 인원은 62명이고, 646명은 조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확정되면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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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12명 외에 57명도 혐의가 확정되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고 따라서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전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약사는 모두 74명이며, 행정처분이 예정된 인원은 703명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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