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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제도 개선 청소년 보호법개정안 발의…프로게이머 직업선택 자유 보장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8-05 15:22 KRD7
#송재호의원 #셧다운제제도개선 #청소년보호법개정안 #프로게이머

송재호 의원 “직업 수행 방해하는 퇴행적 셧다운제 개선해야”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일률 적용되고 있는 셧다운제를 개선해 청소년 프로게이머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장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현재 셧다운제는 모든 16세 미만 청소년의 0~6시 게임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게임을 직업으로 하는 프로게이머 및 예비프로게이머들도 셧다운제를 일률 적용받고 있어, 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프로게이머는 직업 특성상 10대 후반~20대 초반에 전성기를 맞이하므로, 선수 70%가 성인이 되기 전 데뷔하고 있음. 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연습을 통해 실력을 향상해야 하지만, 셧다운제로 인해 연습 미진 등 불편함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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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e스포츠의 경우, 각종 해외 대회가 많아 야간에도 선수들이 연습 및 대회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야간에 열린 2012년 스타크래프트2 한국대표선발 결승전 당시 이승현 선수가 셧다운제 적용으로 인해 패배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미성년 프로게이머가 국제대회 참여 시 허가된 PC를 사용해 셧다운제를 임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2020년 7월 게임 산업 진흥 종합계획에서 KESPA에 등록된 선수에 한해 셧다운제 적용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여성가족부도 송재호 의원 질의에 “2020년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에서 이스포츠 선수의 셧다운제 적용 제외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고 회신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e스포츠 단체에 소속된 프로게이머 선수 및 아카데미 선수들(예비 프로게이머)에 한해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다.

송재호 의원은 “프로게이머는 직업이다. 국가는 직업을 가진 시민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셧다운제는 게임을 과도하게 규제해 프로게이머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정부가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조속히 논의되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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