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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동향

시중은행 ‘간편실명확인서비스 시행’·지방은행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8-18 17:06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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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강수인 기자)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18일 금융업계는 시중은행의 ‘간편실명확인서비스 시행’, 지방은행의 ‘청년·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등의 소식을 전했다.

◆시중은행 ‘간편실명확인서비스 시행’

신한은행은 기존 거래 고객이 신분증 실물 없이도 신한 쏠(SOL) 인증을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는 신한은행 고객이 영업점 창구 태블릿PC의 QR코드 스캔 및 신한 쏠(SOL)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은행 직원이 기존에 제출된 고객의 신분증 이미지를 통해 실명 확인을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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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은 ‘보증서 통합 심사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고객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강화한 ‘NH모바일전세대출+’를 선보였다. 대출금리는 농업인(0.20%p), 보증서 담보(0.30%p), 비대면 신규(0.10%p) 등의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0.40%p의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해 최저 2.75%(2021년 8월 17일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방은행 ‘청년·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BNK부산은행은 부산광역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청년·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은행은 부산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출금리(부산시 이차보전 연 1.5% 지원)를 무이자로 지원한다. 또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청년은 7000만원을 증액한 최대 1억원, 신혼부부에게는 5000만원을 증액한 최대 2억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DGB광주은행은 기존에 판매 중인 플러스다모아 정기예금에 추가 우대금리를 더해 특별판매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판매는 영업점에 방문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가입금액은 최저 10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추가 우대금리를 더해 1년제 최고 연 1.30%, 2년제 최고 1.4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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